1. 구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구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도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니 평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관내 대기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20% 포함)
나. 기간 : 2025년 연중
다. 방법 : 현장 불시 점검
라. 점검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과의 현장일치 및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방지시설,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신고 이행 및 운영기록부 성실 기록 여부
- 반기별 자가측정 적정 사항 및 환경기술인교육 수료 여부 등
3.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맑은대기팀(☎02)3423-62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