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 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정성가득예산사과주스(.채주스)

. 제조일자 : 2023.10.31.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회수사유 :

- 납 기준[0.05 mg/kg] 초과

검사결과 0.07 mg/kg

.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 회수영업자 :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 영업자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

. 연락처 : 041-339-8109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