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보건의료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강남구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가 절실한 시점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음의 규정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2.4.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식약처 고시 제 2022-32호)이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가 없는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 지속시 마약류 처방·투약 금지 조치
    및 업무 외 목적 사용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있을 수 있으니 처방시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조치 기준 (일부 발췌) -

연번

구 분

조 치 사 유

비 고

1

졸피뎀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2

프로포폴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3

펜타닐(진통제)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 경피흡수제(패치제)에 한함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4. 또한 2024년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사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제30조 제3항

 *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은 “의료용마약류빅데이터활용서비스(data.nims.go.kr)”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도 시행전 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및 사용문의 : ☎1670-6721(마약류통합정보 관리센터)

5.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으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7종) 및 오남용 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고시 제2022-32호)
            2.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 기준
            3.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프로포폴 제외) 안전사용 기준
            4.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5.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6.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7.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졸피뎀 제외) 안전사용 기준
            8.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9.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10. 의료용 마약류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