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일본 원전사고(2011) 이후,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민이 직접 참여 가능한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청구자격: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

청구대상: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수입산, 국내산)

청구방법: 팩스, 우편, 방문 접수(문의: 서울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32)

결과안내: 1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서울시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공개

시민방사능검사청구제 홍보영상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