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 대상 : 실내·외체육시설(자유업 포함)
다.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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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방역수칙 및 이용가능 인원 게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밀집도 완화(이용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체육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
추가 적용 수칙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장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단, GX류 운동, 체육도장은 6㎡당 1명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GX류 운동: 음악 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
※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방역수칙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