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 7. 12.() 0~ 2021. 7. 25.() 24

. 적용 대상 : 실내·외체육시설(자유업 포함)

. 주요 방역수칙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공통 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방역수칙 및 이용가능 인원 게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밀집도 완화(이용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체육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사적 모임 5(18시 이후 3) 이상 금지

추가 적용 수칙

(실내체육시설)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장 제외)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 GX류 운동, 체육도장은 61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GX류 운동: 음악 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 방역수칙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