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유예하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7. 8.(목) 0시 ~ 2021. 7. 14.(수) 24시
나. 적용 대상 : 실내·외체육시설(자유업 포함)
다.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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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게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밀집도 완화(이용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소독(대장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체육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추가 적용 수칙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대장 작성)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구령 등) 금지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체육도장 내에서 겨루기(대련, 시합 등)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1경기 당 5분 이내) 진행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 기준 ▸무도학원 내에서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