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신청
○ 대 상 : 신청기간(20.12.14.~21.01.20.) 내에 접수한 신청자들 중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 사업장이 아니기에 매출액 등 심사 자료가 없어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
○ 제출서류 : 붙임의 공고문 참고
○ 제출방법
- 메 일 : gangnam20@gangnam.go.kr
- 방 문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 지원요건
- 2020. 6. 30. 이전 개업(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 강남구 소재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ex) 2019년 개업 사업장은 2019년 매출액의 환산액 2억원 미만 / 2020년 상반기 개업 사업장은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의 환산액 2억원 미만
- 소상공인 근로자수 기준 충족한 실제 영업하는 사업장
2. 계좌오류
○ 대 상
① 계좌번호 오기재
② 공동사업자로 생존자금 신청당시와 다른 대표자 신청
③ 개명 등으로 당시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정보변경신청서(붙임 참고)
-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공동대표자 신분증 사본
- ③의 경우 개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 제출방법
- 메 일 : gangnam11@gangnam.go.kr
(제목에 계좌번호 수정요청 기재 / 위 서류 첨부)
- 방 문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3. 타인명의계좌 이용
○ 대 상 : 본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해당 계좌로 지급 받지 못 하는 신청자
※ 2촌 이내 친족의 계좌로만 가능
○ 제출서류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압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원 결정[판결]문,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추심명령문, 잔액[잔고]증명서 중 택1)
- 지급받을 타인명의 통장 사본
- 신청자 신분증 및 지급받을 타인의 신분증
○ 제출방법
- 메 일 : gangnam11@gangnam.go.kr
(제목에 계좌번호 수정요청 기재 / 위 서류 첨부)
- 방 문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4. 이의신청
○ 대 상 :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부적격 대상으로 안내받은 신청자
-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2020. 6. 30. 이후 개업한 경우
-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실제 영업여부 확인 필요)
- 소상공인 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장 업종이 제한업종인 경우
- 매출액 2억원 초과인 경우 중 매출액이 잘못 조회되었을 경우
○ 신청기간 : 이의신청 안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안내받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붙임4. 참조)
○ 제출방법
- 메 일 : gangnam11@gangnam.go.kr
- 방 문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 추후 안내사항 추가 기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