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관련하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나.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다.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3.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