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부정주차하여 요금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이사불명, 폐문부재 등)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자 : 51명 (붙임명부 참조)
3.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24. 4. 23. ~ 5. 6.(14일간)
5.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6. 주차요금 납부 방법 : 홈페이지(https://gn.gncity.or.kr) 접속하여
차량번호 조회 카드결제 및 지정가상계좌 입금
7. 문의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 부정주차담당(02-2176-0492)

202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