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 고시 제388호(1984.09.28)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최초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제2024-440호(2024.09.1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2745호(2024.11.21)로 도시계획시설(개포근린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된 강남구 개포동 139번지 일원의 개포근린공원 내 개포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의제)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같은 법률 제92조(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의거 의제처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 3423-62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