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이** 외 6명
2. 거주불명이전일: 2025.2.24
3. 공고기간: 2025.2.24.~2025.3.20.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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