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인증기 교체에 따른 특수공인 폐기 및 사용 등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제8조, 9조에 의거하여 등록 및 폐기된 공인을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