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