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2. 모집개요 및 접수방법: 붙임1)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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