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3-194호(2023.11.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