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교육의 위탁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교육업무 위탁지정업체를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업체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