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같은 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같은 규칙 제49조(의정 활동 보고회의 고지 등)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매년1월말까지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 2 서식에 의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을 별첨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일자 : 2025. 1. 24.(금)
나. 공시내용 : 세대주 명단(성명,주소) 작성에 따른 비용
-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A4용지 1매당 57원)
- 전산자료 복사본 작성비용(CD 1개, A4용지 100매 기준 2,750원)
다. 공 시 자 : 강남구청장
라. 공시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