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아래 대상자들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 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및 제15조
3. 공고대상자 :임*영외 224명(붙임 참조)
4.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 기간 : 2024.9.10. ~ 2024.9.24.(14일간)
6. 관련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1. 공고문
2. 공고대상자 및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