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 재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