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2번지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으로부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있어, 동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의견서를 공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관계 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 2024.9.10. ~ 2024.10.3.(14일이상)
나. 공람장소
- 도곡2동주민센터(02-3423-7555),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74)
-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사무실(02-578-3974)
다. 공람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