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5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과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공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및 가산비 공시
나. 공 시 일: 2024. 9. 6.
다. 공시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및 가산비 공시(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라. 공시방법: 구청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