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9. 07.(토) ~ 2024. 09. 21.(토)
3. 공고대상 : 이ㅇ우 외 3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대치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집합교육)
나. 교육일시 : 2024. 9. 10.(화)
- 1년차 대원 : 09:00~13:00
- 2년차 대원 : 14:00~18:00
다. 교육대상 : 강남구 대치1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 대원
라. 교육장소 :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전국 지자체 지정 민방위교육장)
※ 타지역에서도 이수 가능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강남구 대치1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8306)

붙임 2024년 집합보충1차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