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 영업소의 기구ㆍ기기를 전부 멸실한 후 계속 영업해 오지 않았음에도 강남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에 대해 같은 법 제30조제②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처분의 사전통지문을 우편 송달하고, 예고된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처분 예고 공고
2. 공고 기간: 2024. 9. 10.(화) ~ 2024. 10. 6.(일) (27일간)
3.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 2024. 10. 7.(월)
4. 공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