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OO 외 2명
2. 이전일자 : 2024. 09. 05.
3. 공고기간 : 2024. 09. 05. ~ 2024. 09. 23.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강남구 도곡로43길 25)로 이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