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50-4 외 1필지 상 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신청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