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해당 업소에 대하여 소독업소 영업신고 직권 취소 사전통지 (의견제출)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