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2. 공고기간 : 24. 9. 4. ~ 24. 9. 20. (16일간)
3. 공고대상 : 송0은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5. 공고사유 :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