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강남구 공고 제2024-1599호(2024.06.21.)로 주민공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25. 1. 17. ~ 2025. 2. 17.

나. 공람장소
○ 강남구보건소 5층 재건축사업과 (☎02-3423-6063)
○ 신사동 주민센터 (☎02-3423-7302)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