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190호
2026-09-18 | 재건축사업과
강남구 공고 제1999-627호(1999.10.15.)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27호(2002.6.20.)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 (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강남구 대치동 500번지 일대 개포우성1,2차아파트 (특별계획구역21)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강남구공고 제2026-367호 (2026.2.6.)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6.8.5.)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