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ㆍ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업기간연장) 고시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152호
2026-08-13 | 도시계획과
강남구고시 제2026-94호(2026.05.14.) 세곡동 526-3번지 일원의 강남구 헌릉로 590길(중로2-1)신촌지구 연결교차로 공사 도시계획시설 (도로ㆍ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