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25년 반복부과분)”(건축과-47415, 2025.11.10.)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1. 27. ~ 2025. 12. 11.(14일간)
○ 공고방법: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