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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