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40조(가산금 및 독촉)에 따라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 : 박** 외 266인
다. 공고기간 : 2025. 11. 24. ~ 2025. 12. 8. [14일간]
라.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