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3조에 따라 가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임원(위원장,감사) 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기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