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 유도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교체 시 구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11. 28.(금) 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025. 1. 1. 이후 교체/신규설치 한 충전기의 경우 소급 지원
2.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자
3.지원대상 충전기 :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기
4.지원금액 : 공급용량 및 신규/교체 건별 차등지원
-10kW 미만 : (신규) 70만원/기, (교체) 40만원/기
-10kW 이상 : (신규) 100만원/기, (교체) 60만원/기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 예시> 7kW 2기를 신규 설치하고, 1기를 교체한 경우 계산식
: 2기×70만원 + 1기×40만원 = 180만원 (단, 최소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만 지원)
**최소 자부담금 : 20만원, ***지원금 상한액 : 1,000만원
5.배정물량 : 약 100대(지원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우선순위
가.사회적약자 시설
나.저층
다.준공연도가 오래될수록
라.총 중차면수 대비 전기차 충전구역 수가 많을수록
6.신청방법 : 대상자가 신청서류를 환경과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7.지급일 : 2025. 12월 중
8.제출서류 :
가. 전기차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나.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라. 전기차 충전시설 준공도서(도면, 내역서, 현장사진 등)
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지출증빙자료(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바. 통장사본
9.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 (☎02-3423-6220)
※ 세부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