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