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아래 대상자들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내 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 반 사 항 :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및 제15조
3. 공고 대상자 : 오*수 외 275명(붙임 참조)
4.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 고 기 간 : 2025. 11. 12.~2025. 11. 26.
6. 관 련 법 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1.공고문
2.공고대상자 및 내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