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자 중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 실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인 개포3동주민센터로 이전 등록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등록
2. 대 상 자 : 이**
3. 직권조치일 : 2025. 11. 7.
4. 공고기간 : 2025. 11. 7. ~ 11. 28.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