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2025. 11. 6.
2. 조치대상: 송* 외 12명
3. 공고기간: 2025. 11. 7. ~ 2025. 11.28.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