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청담동 34번지 외 3필지(34-1, -10, -11)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