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위하여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사전통지(청문통지) 및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