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024누3****)을 강남구청이 승소하여 소송비용이 확정(서울행정법원 2025아1****)되어 해당자에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송비용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22. ~ 2025. 11. 6.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