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1. 공 고 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삼성동 119-18 위험물저장시설 해체공사」
2. 시 공 자 : 성진건설(주)
3.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5.10.23.(목)까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주)은구조기술사사무소(☎ 02-543-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