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0.20. ~ 2025.10.31.(11일간)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대상 : 이○ 외 9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