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신사역노상공영주차장 외 2개소 내 순찰차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공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신설 관련(총 3개소, 총 3면)
2. 공고기간 : 2025. 10. 21.(화) ~ 11. 10.(월) (21일간)
3.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가.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교통행정과
나. 전화 : 02-3423-6403
다. 팩스 : 02-3423-8848.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