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주요절차): 붙임 참조
3. 지원대상: 120개교(초 34, 중 25, 고등학교 22, 특수 2 유치원 37)
4. 문의처: 강남구청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02-3423-5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