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홈페이지, 게시판) 게재를 통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고고(1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25. 10.14 ~ 2025. 10.21.
2.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3.공고대상 : 박** 외 1명
4.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