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이용・미용업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영업주께서는 강남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일정: 2025. 10. 1. ~ 12. 12. 중 방문점검
나. 평가대상: 이용・미용업(일반, 피부, 네일, 화・분장, 종합)
다. 평 가 자: 강남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라. 평가방법: 평가항목표에 의거한 현장조사 및 평가실시
마. 평가내용: 업소 일반현황, 업종별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

※ 협조사항 ※
① 강남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방문 시 적극 협조바랍니다.
② 사전점검으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생등급은 평가항목표의 평가점수에 따라 녹색등급(최우수업소), 황색등급(우수업소),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으로 결정되며, 평가결과는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