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17. ~ 2025. 8. 1.(16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주민센터(☎02-3423-7617)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