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7. 8. ~ 7. 15.
2. 공고대상: 이**
3.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